하안유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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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수술센터
    제왕절개 산모가 아이를 분만하는 방법에는 질식분만 방법과 제왕절개술 방법이 있는데, 임신부의 복부를 절개하여 태아가 분만되는 수술법을 제왕절개수술(Cesarean sec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초산부의 5분의 1 정도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라면 누구나 수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계획된 제왕절개술을 진행하는 경우

    산모에게 산도 감염이 있어서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태반이 자궁경부 쪽에 있는 경우이거나 태반이 자궁으로부터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전치태반) 임신중독증이 심한 경우 태아가 너무 큰 경우 (4.0에서 4.5 키로 이상) 자궁수술을 받아서, 제왕절개술을 여러번 받은 경우 아기가 자궁의 안의 다리를 자궁경부 쪽으로 하고 있는 경우 자궁 안의 아기가 가로로 있는 경우 아기에게 병 또는 기형이 있는 경우 아기가 세 쌍둥이인 경우

    계획되지 않은 제왕절개술을 진행하는 경우

    자궁이 수축되는 동안에 아기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기가 나오기 이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고 찢어지는 경우 아기가 자궁에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되고 멈춘 경우 아기가 너무 미숙아일 경우 아기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자연분만을 못하는 경우 탯줄이 아기 목을 감싸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자궁경부에 나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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