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발급 절차
입원(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2층 외래데스크에 말씀하시고, 신청 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및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증명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환자의 진료(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따른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