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용안내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때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는 등
공공이 제공하는 출산 가정 대상 혜택을 받기가 훨씬 편리해 집니다.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항복을 확대하고 구비서류가 줄어듭니다.
- 행복출산 서비스 출산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 추가
-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 제출 생략
-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철 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도 서류생략
주요 질의답변(FAQ)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한가요?
- 출생자 주민등록(예정)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다만, 해산급여의 경우 산모와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시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담당(또는 복지담당자)입니다.
○ 통합신청자는 누가 되는가요?
- 신청인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즉, 출생자의 부모)
-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통합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 ’17.7.31.부터 양육수당 등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인 통장사본은 정보시스템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공요금)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위해 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를 알아야 함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있음)
○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출산지원금, 전기/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은 처리 시 휴대폰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관할 도시가스회사로 별도 문의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유축기 무료대여 등은 예약 및 수령을 위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
내를 드립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은 어떤 제도인가요?
-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017.1.1.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 2016.12.1.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하여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
가 있는 경우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월1만6천원 한도 감액) 하는 제도입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 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