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병원 접수할 때,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2024년 05년 20일부터
의료기관 접수 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미 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여/도용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살계가 꾸준히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 되었습니다.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말하며, 얼굴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신분증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운전면허,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건강보험증
※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부득이 지참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이 가능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만 19세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
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대항하는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숙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