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2018년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2개질환이 추가됩니다.
*조기양막파열: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사망을 유발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
▶신청대상: 17년 7월이후 분만 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에는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금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해당 되시는 임산부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18_고위험임산부_신청서.hwp (48KB) (128)